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의 진행 == '적산관리법'에 따라 [[미군정]]으로부터 근택빌딩과 함께 근택[[인쇄소]]까지 불하받은 박낙종은 [[인쇄소]] 이름을 '조선정판사'로 고치고 조선공산당 [[기관지]] '해방일보'를 인쇄했다. 이때 인쇄소 직원들은 모두 일제 때부터 일해온 이들을 그대로 재고용했다. 박낙종 먼저 근택빌딩에서 근무했고 상당 기간 이후 이관술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본부가 입주했다.[* 조선공산당이 언제 정판사에 입주했는지는 이후 재판 내내 논점이 되었다. 검사는 1945년 10월 말에 정판사에서 위폐를 인쇄했다고 하고 조선공산당은 그 때는 정판사에 입주하지도 않았고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하기 때문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